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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9, 2020

육탄전 부른 한동훈 유심, 결국 소득없이 3시간만에 돌려줬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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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30 13:56 | 수정 2020.07.30 14:10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수사팀은 정작 유심을 압수한 지 3시간 만에 유심칩 분석을 끝내고 이를 한 검사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보통 유심칩 분석은 포렌식 작업 등을 포함해 1~2주가 걸린다. 검찰 안팎에선 “그렇게 요란한 강제 수사를 해놓고 유심칩을 단 세시간만 보고 돌려줬다는 게 납득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종합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종합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제공

◇유심 “연락처, 문자 등 제한된 내용만 담겨”
유심은 통신사 기지국과 휴대폰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유심엔 통상 통신사 가입자를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저장된다. 통상 수사기관에선 이른바 ‘대포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심을 포렌식한다. 저장된 정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진이나 음성 파일 등은 저장이 불가능하다.

유심에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등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자가 직접 유심에 저장하도록 별도 설정을 할 때만 적용된다. 정리하자면 유심은 통신사업자 정보, 로밍 정보 등을 저장하고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내역은 제한적으로만 저장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아이폰이었다. 아이폰의 경우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기종과 달리 유심에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굳이 안드로이드 기종에서 사용하던 유심에 연락처를 저장한 뒤 아이폰으로 다시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번거롭다”고 했다.

이전에도 이른바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씨를 수사하던 경찰이 조씨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애플사의 '아이폰11 pro' 기종의 유심칩 등을 확보했지만, 유의미한 단서는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유심칩에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흔적 등을 찾으려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그 난리 벌이곤 ‘3시간 분석’…“의미있는 결과 안나온 듯”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논란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분석을 압수수색 당일이었던 전날 현장에서 마치고 오후 4시쯤 본인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 없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인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반 가량 기다렸다고 한다.

한 검사장 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분석을 시작해 오후 4시쯤 마쳤다면, 유심 분석에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실제 수사팀은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지하면서 압수물을 확보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 전문가들은 “유심을 압수하러 와서 데이터 초기화를 걱정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순간을 기다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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