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증명서 발급후 정경심에 "도움 됐으면"
2018년 발급된 청맥 확인서, 마지막 저장자 ‘조국’
정경심 측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내용"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24)씨가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신문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최 대표와 정 교수가 허위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최 대표의 공판에는 정 교수와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섰지만, 모든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140여회, 조씨는 약 60회 증언을 거부하면서 총 200회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 등이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본인과 관련) 별건 재판이 진행중이고, 공소사실과 관련해 처벌받을 염려가 있어 거부한다"는 취지로, 조씨는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재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제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16시간 동안 조씨가 당시 최 대표 소속인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한다. 이 증명서는 2017년 10월 11일에 발급됐는데, 조씨 진술대로 9개월간 매주 2회 활동했다면 평균 1회당 10분 남짓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 대표가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서류를 정 교수측에 건네준 후 대화 내용(이메일)을 공개했다. 최 대표의 대학원 입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최 대표 : 예 형수님. 그 서류로 ㅇㅇ(아들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 교수 :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번 ㅁㅁㅁ(와인바 이름)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죠!
조씨는 이 서류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5월 12일에 정 교수와 통화한 후 문자로 "ㅇㅇ(아들 이름) 목소리도 오랜만이네요"라고 보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일주일에 인턴활동을 2회씩 한게 사실이라면 오랜만이라고 문자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기소 당시 근거로 삼았던 2017년 10월 11일자 인턴증명서 외에, 2018년에 발급된 또 다른 증명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급됐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이(2018년 발급용) 청맥 확인서 파일은 누가 작성했나. 문서정보에 따르면 마지막 저장한 사람이 kukcho으로 돼 있어 조국 같은데 아니냐"고 지적했다.
청맥 사무실 직원들도 학생 인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청맥 여직원과 사무장은 다 트인 공간이라 누가 방문했는지 다 알 수 있고, 학생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인턴을) 한 게 맞느냐"고 따졌다.
이후 이어진 아들 조모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졸업전에 조씨가 굳이 한국에 돌아와 '대학원 입시'에 주력한 동기가 사실상 입영 연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7년 하반기 조씨는 진로보단 입영연기를 많이 걱정하지 않았냐" "2016년 12월 21일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듬해 1월부터 청맥에서 인턴을 했는데 급하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같은해 10월 13일자 서울대 대학원 지원서에 청맥 인턴 경력을 기재해 놓고도 실제로는 인턴확인서를 안 낸 이유도 캐물었다.

반면 정 교수와 아들 조씨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을 신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씨의 '입영 연기'를 대학원 입시의 동기로 지목한데 대해 "자꾸 동기라고 하는데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고 검찰이 서증조사때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이후부터 공소사실이지, (2017년) 서울대 대학원 입시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들 조모씨에 대한 검찰 신문이 계속되자 "(최 대표의) 공소장 공모는 조국과 정경심이지, 조씨와 공모가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들 조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재판이 처음이다. 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원에 증인보호 절차를 신청,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대중에 공개되진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에 잡혔다.
September 15, 2020 at 04: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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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아들 인턴 확인서, 마지막 저장자 'kukcho(조국)"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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